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cfile**** 공감0
조회1,601 작성일2/7/2009 8:00:17 AM
제가 어렸을때 바보같이 술을 먹고 운전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남긴건 3번의 DUI. 하나는 13년전, 10년전, 그리고 7년전에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과연 저의 이민권 나올 가능성이 어떻지 궁굼합니다. 변호사님도 한 2분 만나봤었는데, (2년전에).. 될수 있으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신분인데 (16년째), 이제는 꼭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2001년도 부터 돈도 괜찮게 벌었고, 세금도 많이 냈습니다. 필요하다면 volunteer paper 도 구할수 있습니다. probation은 다 끝났습니다. 1년전에. (마지막 3번째를 5년 probation 받았어요.) 3번의 case는 다 misdaminor로 해결했습니다. 답글 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09 4:07:53 PM
만약 귀하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시고 지금 신청 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요건중의 하나는 과거 5년동안 도덕상의 결함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민심사관들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며 음주운전 자체는 도덕적인 범죄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그로 인하여 probation 을 받을 경우 그 프로베이션의 기간이 도덕성이 필요한 5년의 기간중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5년동안 도덕상의 결함이 없는자가 아니라 하여 그 시민권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probation 이 끝나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그 경우 도덕적 품성이 필요한 5년중 절반이상을 probation 을 포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함으로서 본인의 도덕적 품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여러번의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상습적인 알콜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AA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을 납득시킬수 있는 서류상의 증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09 9:11:48 AM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자를 심사할 때 지난 5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판단합니다.
이것이 이민국의 정책 가운데 하나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약 마지막 DUI가 7년전이고 Probation이 다 끝났다면,
시민권을 신청해도 무관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사무국장 스티븐 박
저희는 노인봉사센터인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 부설 기관으로,
이민국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지난 10년이 넘게
시민권 신청, 가족 초청 등의 이민 업무 전반을 도와드렸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