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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ok**** 공감0
조회946 작성일2/6/2009 11:29:10 AM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지금은 e-2 employee구요
L/C는 나왔구요 i-140신청한지 1년되가구요
나중에 인터뷰때 학생비자로 있을때 생확비랑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냐고
따질까요? 문제가 되나요?
한국에서 돈이 들어 온 기록이 없는데.
작은 아버지가 여기서 도와줬다고 하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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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6/2009 2:04:00 PM
글세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취득할수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알고있어요.
1)스폰서를 통한취업비자 2)가족초정3)시민권자 결혼 ..헌데 어떤 경유로 영주권신청을 하셨는지...그리고 지금은
E-2비자를 갖고 계신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E-2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이문제가 더 큰것같은데요...어느 변호사를 통하셧는지는 모르지만 1년안에 지문채취와 인터뷰는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한지 1년이 넘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하셔야 할듯...요즘 하도 영주권사기가 많아서...
답변일 2/6/2009 3:22:04 PM
김상협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못 이해하신듯.

첫째로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이구요

둘째로 학생상태에서 취업이민 신청해서 L/C을 받았구요 i-140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 e-2 employee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냥 e-2랑은 다르죠.

답변일 2/7/2009 7:00:32 PM
E-2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E-2 소액투자 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E-2 employee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때 학비 생활비 어떻게 조달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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