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일어났고, 본인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법이 적용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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