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소음공해를 일으킨다면, 건물주인측에게 사실을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끔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 이웃에 Nuisance 로 법적인 절차를 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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