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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h**ee71**** 공감0
조회2,124 작성일12/5/2009 7:07:42 PM
시민권자이신 아버지 초청으로 가족 이민 온지 3년이 넘었는데 5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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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8:26:45 AM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이민법에서 영주권자로써 5년 이상 계셔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3년은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게 적용되고 그것도 이혼한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님은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기 때문데 영주권자 되신지 5년이 되셔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사실상 4년 9개월이면 신청가능하십니다. 3개월 이전에 신청을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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