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것이므로, 당시의 정황이 상대방이 고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실수 였다면, 민사상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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