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상가의 경우, 본인의 사업체 영업 방해 및 Nuisance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되며, 건물주인측에는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건물주인측의 책임이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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