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남편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의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해서 크레딧을 쌓는 것은 세금보고를 같이하고 따로하고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짓지 마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