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을 마치고 OPT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 신분이 9월 30일까지고 10월 1일부터는 H-1B 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F-1 신분이라서 세금 공제를 일부만 했는데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니 W-4 양식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12학년인 아들과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아내는 작은 아들과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저만 SSN이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세금 보고는 가족 모두가 SSN이나 ITN이 없어서 그냥 Single로 신고했습니다. W-4를 세로 작성할 때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B, C항에는 1을 적었고 D항에는 2를 적었습니다.E항은 제게 해당하지 않는 듯 한데 F, G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 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가족들 전체의 ITN을 신청해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만 ITN을 신청해서 보고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 수속 중이고 내년 말 경에 취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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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5/2014 10:40:25 AM
worksheet부분에 A~H까지 적는 것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참고는 될지 모르나 부정확하여 실무에서는 작성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아닙니다. 특정상황에서만 맞는 참고자료로서의 이론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W-4부분만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주면 됩니다. 이때 5번란에 적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싱글이면 0~1정도 사용하고 부부는 2정도 사용하고 자녀가 있으면 3~4정도 사용하고 소득이 적으면 더 큰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 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한인들은 주로 0~3 사이에서 숫자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