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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사람 동업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45**** 공감0
조회3,149 작성일9/4/2014 8:23:17 AM
Ask 미국에서 항상 유용한 정보를 얻게되서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비즈니스에 2사람이 동업하려고 하는데, 저의 아내와 상대편집 아내(이하 “상아내”)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나 상대방남편은 현재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있는중이고, 제아내는 현재 w-2를 받으며, 제세금보고에 joint하여 같이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상아내도 저희와 같은 case지만,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업했을 때, 세금보고를 같이하느냐? 상아내만 하느냐? 세금절약이나 기타 재테크면에서 어떤선택이 유리할런지요?
참고적으로
A 근무시간은 상아내의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고(75%), 제아내는 25%정도 근무예정, 노후자금 예금인 IRA경우, 개인 잉여소득에서 저금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금보고 안할경우, 다른 노후자금 저금option이 있는지요?
B lease계약서는 2사람 모두 같이 표기예정이고, Seller permit는 위의 결정사항에따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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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4/2014 10:50:00 AM
사업체 형태에 따라 어떻게 할지가 달라집니다. 주식화사를 설립하면 급여와 배당금으로 돈을 나우어 가지게 되고 깔끔합니다. LLC도 좀 더 간편하고 깔끔합니다.

동업으로 등록하면 계약에 따라 이익은 나누어 가지겠지만 책임은 양쪽다 100% 있어서 누가 잘못하던지 상관없이 양쪽 모두 각자가 100% 법적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으로 하면 한쪽은 주인이고 한쪽은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양쪽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같이 하느냐 한 사람만 하느냐는 고민은 의도적인 탈세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절세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찾느냐의 문제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면 남편이 두분다 사업자이시니 거래하는 회계사를 믿고 조언을 들으세요. 이해하고 고민할 것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런식의 간단한 상담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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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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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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