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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 신고 너무 일찍한 경우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공감0
조회2,674 작성일8/31/2014 10:58:04 PM
한국에 아무런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던 지인이

이번 달에 한국에 가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을 한국 어느은행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했고
입금한지 이틀 만에 자신의 미국은행 계좌로
전액을 바로 송금해버리고 미국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해외금융계좌 (FBAR) 신고를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2014년도에 발생한 금융계좌는 2015년 1월~6월 사이에
미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이라더군요. 지인은 그걸 모르고
당장 신고를 해버렸답니다.

물론 지인이 올해 나머지 기간에 한국 계좌에 돈을 입금할 일은 전혀 없답니다.

(현재 통장의 잔고는 0 이며 그 사이 발생한 이자도 없으며 올 나머지 기간에
아무런 거래도 발생할 일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빨리 올해가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국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2015년도에 다시 신고를 해야 벌금과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의 거래가 없을 경우
가만 있어도 벌금과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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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2014 8:45:42 AM
흥미롭습니다.

FBAR는 연방재무부 산하 BSA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e-Filing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4년분 FBAR를 파일하고자 할때 BSA e-Filing 시스템이 Validation Error없이 받아 주었단 말인가요? 아직 2014년 FBAR를 e-File를 해보지 않아서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만.

e-Filing한후 BSA로부터 이멜을 두번 받게됩니다.
첫번째 이멜은 FBAR 파일을 받았음을 컨펌하는 Receipt Confirmation이고, 하루 이틀후에,FBAR가 Accepted되었고, 파일링 고유번호인 BSA Identifier 넘버를 명시하는 Acknowledge Email을 받게됩니다. 지인께서 특히 이 두번째 이멜을 받으셨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2014년 FBAR를 정부가 받아주었고, ID 넘버도 주었다면, 파일링은 끝난 것입니다.

FBAR도 수정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다른 금융계좌나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미 신고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면, 수정보고를 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후에 또다시 신고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보다, 한국에서 받은 돈이 10만달러 이상이라면, 홰외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는지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실제로 2014년 FBAR를 파일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테니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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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4 4:17:55 PM
전문가 답글을 단 김광호 회계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위해서 정부가 갖추어 놓은 e-Filing 시스템이 이제 일년밖에 되지 않아서 일까요.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014년 FBAR를 벌써 받아주는 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받으신 이멜을 보니 Acknowledgement email과 파일링 ID번호가 틀림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IRS가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세청에 조세기록을 요청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IRS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연방 재무부에 허가를 받아서, 재무부가 해당국가의 재무부 (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S가 한국 국세청에 기록을 요청하는 일은 드문일로 판단되나, 미국의 납세자에게 사실관계의 증명을 얼마든지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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