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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방금 스피드 티켓 받았는데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lim8**** 공감0
조회2,132 작성일9/26/2011 1:36:06 AM
안녕하세요

방금 프리웨이에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

우선 65마일에서 80마일 밟은걸로 받았습니다.

제가 차에 레제스트레이션이없어서 티켓을 주면서

나중에 아무 주리스디션이나 경찰관한테 차안에 레지스트레이션 있는거 보여주고

티켓뒤에 싸인받으면 모 웨이브 된다고하는데 무슨말이지 잘 이해가안되내요.

제 생각엔 스피드 티켓말고 레지스트레션 없는거 티켓에대한 웨이브인거같은데

티켓은 하나만받았는데 어떻해 해야되는건가요? 정말 그냥 아무 경찰관한테나 가

서 사정얘기하고 사인받는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얼마정도 나올까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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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6/2011 11:36:58 AM
2-3주 뒤에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그 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증을 유효한 것을 가지고 법원 캐시어가 가서 보여 주시면 차량등록증에 대한 벌금은 면제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면제된 벌금과 트래픽 스쿨 가겠다는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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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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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1 10:11:38 AM
안녕하세요ㅡ저는6월말경에원글님과 같은종류의 스피드티켓을떼었읍니다
억울한건 80마일로달리진않았는데 티켓엔80마일로 적혔어요 10마일플러스?
코트에가서,낫길티,하려했으나 시간도없고해서 그냥내려고합니다;
2`~3주후에 집으로 벌금액수가적힌 다른 노티스가옵니다
벌금은$237만약트레픽스쿨가시려면 $50플러스 $287보내면됩니다
그리고 차등록증은 집으로 노티스가온후에 해당코트 트레픽읜도에가셔서 티켓과함께보여주시묜
거기에대한벌금은 위브가됩니다(만약을위해서 카피하나뜨세요,달라고할지도,,)
제날짜에 벌금을내실 형편이안돼면 인터넷으로 2번까지 연기가 가능해요,
저는 두번연기해서 11월4일까지입니다,
집으로온 노티스에 인포메이션이있으니 그대까지 기다리세요,
답변일 9/26/2011 10:30:36 AM
한가지더,,,
레지스트레이션에관한 티켓은 따로떼지않구요,한티켓에 적혀잇을겁니다
지금은 트레픽코트에 님 의 티켓이 등록도돼잇지않읍니다
아무경찰이나붙잡고 얘기하지마세요 소용없으니까요
걱정하지마시구요,,무조건$만내면 OK입니다,더,궁금하신게있으면 댓글난에올려주세요
제가아는 상식선에선 충분히 답글드릴께요
좋은하루돼세요
답변일 9/26/2011 11:48:56 AM
받으신 티켓에 두가지 citation 내용이 있을겁니다. 하나는 스피드, 다른 하나는 레지스트레이션.
위의 서목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9/27/2011 3:01:36 PM
티켓은 돈 내시면 됩니다. 레지 스트레이션 종이를 들고 법원 가서 캐쉬어를 보여주면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돈을 안내셔도 될껍니다. 그러나 스피딩은 별개의 문제이니 돈을 내셔야 하시겠죠. 벌점이 싫으시면 트래픽 스쿨 가시구요..www.gototrafficschool.com <<-- 여기 싸고 괜찮아요....할인 코드도 드릴께요.. X36-9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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