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일부 합법체류자가 W-7을 신청하기 위하여 유효한 여권이 있다면 비자나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관이 발행하는 여권의 certified copy를 사용합니다.
W-7은 반드시 세금보고와 함꼐 우편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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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