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의 과세자료를 받는 것은 SSN(또는 ITIN)있으면 IRS에서는
세금보고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
일 할 수있는 Work Permit이 없이 1099를 받으면 이민국상 문제가 됩니다.
즉 일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한것이 되니까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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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