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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e031**** 공감0
조회1,649 작성일9/1/2022 7:24:0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2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받아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A2비자 & 관용여권 을 소지 중인데?


Q1.취업비자와 여권을 변경 할 시에 한국에 들어가서 변경해야 하나요?


Q2.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비자가 나올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 A2비자로 일을 퇴직할 시 1달간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3.만약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직장에서 취업비자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미국에 바로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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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022 9:19:50 AM

1.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 관련하여 관용여권에서 일반여권으로의 변경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30일 이내에 국무부의 확인서를 받아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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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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