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아드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며, 만약 수입이 모자란 경우, 공동재정보증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입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수입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기준을 넘는다면, 부모님 소득이나 제3자 공동보증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시니,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2) 영주권 취득하신후, 기존의 E-2 비자 사업체를 처분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해외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신다면, 해외장기체류 (2년)까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