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으로는 초청자가 누구인지 애매합니다. 자녀인 질문자인지, 아버님인지 애매합니다. I-601A는 어머님의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초청자에게 더 고충이 됨을 호소하면서 이민피초청자(어머님)가 미국 내에서 해당 이민국에 과거의 밀입국사실에 대한 사면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초청자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에 대한 사면을 받은 후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과거의 밀입국사실을 사면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입니다.
I-601A승인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근거로 사면을 신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곳의 제한된 지면에 설명으로 질문자에게 만족한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