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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01 A 경험있는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공감0
조회1,206 작성일7/6/2016 1:09:05 PM
안녕하세요...

LA 지역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을 찾습니다..

601 A 관련 경험있으신..................

아시는분 계시면 추천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20년전 밀입국하여 현재
엘에이에쪽에 계속 거주중이고.. 아버님은 최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약간 안좋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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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7/2016 3:35:23 PM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323 735 78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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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6 11:20:44 AM
질문내용으로는 초청자가 누구인지 애매합니다. 자녀인 질문자인지, 아버님인지 애매합니다. I-601A는 어머님의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초청자에게 더 고충이 됨을 호소하면서 이민피초청자(어머님)가 미국 내에서 해당 이민국에 과거의 밀입국사실에 대한 사면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초청자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에 대한 사면을 받은 후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과거의 밀입국사실을 사면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입니다.

I-601A승인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근거로 사면을 신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곳의 제한된 지면에 설명으로 질문자에게 만족한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주세요.

Imincafe@gmail.com
213-494-6565 (카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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