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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초청 이랑 F-1비자 관련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601**** 공감0
조회1,129 작성일7/5/2016 4:52:33 PM
배우자초청 관련에대해서 알아보고싶어서 연락드렷습니다
24살 남성이구요 현제 5/29일부터 8/15일까지 ESTA 로 미국에 잇는상태입니다. 24살 여자친구가잇는데 이번7월말쯤 영주권이 나옵니다. 결혼을 약속한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8/15일날 한국에돌아가서 정리하고 3개월안에는다시 미국에들어와야 영주권이 취소안되는걸로알고잇습니다 궁금한점은 3개월이상은 한국에서 체류를 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을하면 1년반 2년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올수잇다고하는데 그동안 떨어져잇어야되는데 안떨어져잇고 저가 미국에잇을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년제대학다니고잇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휴학을할생각입니다 F-1유학 비자로 esl에 2년정도 공부하면 딱 영주권이나와 미국에 체류할수잇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F-1비자를 발급받을때 대학성적도 들어간다는데 성적은 안좋은상태이고요 어디서는 미국에서 2달반 체류햇다해서 F-1비자 발급이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러고 F-1비자가 발급되면 몇개월안에 미국에 들어가야되는 그런 사항이잇나도 궁금합니다 F-1비자 발급되고 미국에안들어가면 벌금도잇나요? 그러고 배우자초청할때 nvc에 수수료를 내야댄다하던데 금액도 궁금하고요
제가 원하는 방법은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쫌더 잇을수 잇는 방법은 없나 제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나오길 기다리는 방법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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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6 9:39:25 AM
안녕하세요

1)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시고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를 입국심사시 확인해 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해외체류가 2년정도까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본인께서 무비자로 3개월 있으신후, 바로 학생비자를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신다면, 또한 어학연수로 2년짜리를 신청하신다면, 진정한 학생비자로서의 의도가 있는지 대사관 인터뷰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본인께서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본인을 초청한다면, 영주권이 발급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는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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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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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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