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2016 9:53:59 PM 무비자로 입국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초청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016 8:20:28 A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는경우라면,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것이라면, 해외에서 인터뷰가 아닌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면제를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