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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접수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공감0
조회804 작성일6/30/2016 8:12:16 PM
몇일전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서류미비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고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친철하게 빠른 답변주신 변호사님께서 미비해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 함께 동봉한 $455 책크는 처리가되서 10일만에 은향에서 출금되었습니다. 출금 되었다는 것은 제 서류가 접수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인가요?
등기로 서류를 보내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접수증도 안왔다고 해서, 다시 슬금슬금 불안이 올라오기에 질문 드립니다.
처리가 안되도 돈부터 빼간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처리안된 돈은 다시 돌려주겠지만, 접수가 되야한다는 간절한 맘에 답변듣고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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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41:21 PM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수수료가 출금되었다면 조만간 접수증을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수증을 1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신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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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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