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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한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b**255**** 공감0
조회3,243 작성일6/27/2016 8:55:58 PM
미국에ㅣ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w-2세금보고도 다할
경우 한국에 몇년 체류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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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1:00:59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 체류는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영주권 신분이신 경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의사를 의심할수 있으며, 1년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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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16 9:32:11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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