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법적으로는 1년까지 괜찮습니다.
요즘 6개월 이상 되면 심사가 까다롭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국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길이 끊어져서 영주권자가 6개월내로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정상참작이 될까요?
우선 6개월이 차기 전의 비행기표를 사 놓았습니다만,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입국금지를 시행하여 비행편이 취소될까봐 걱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 (비행기 티켓)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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