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인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지만, 배우자는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은 이번에 스폰을 통환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요.
배우자 신분이 오버스테이로 현제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배우자도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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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인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동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지만, 배우자는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전에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오버스테이 신분에서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거나,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시민권 받으신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 해야 하는 방법으로가야 할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하게 되어, 변호사 선임하면 (물론 평판 좋고, 면허 등록된 변호사 선임하시어) 이문제 상의해 보세요. 케이스를 가장 잘 알게 되는 담당 변호사 님이 제일 정확한 답을 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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