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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 세금 보고

지역ETC 아이디i**a**** 공감0
조회2,131 작성일2/28/2020 12:52:00 PM

안녕하세요

종교 비자로 있고, 처음 세금 보고를 하려고합니다. 


교회에서 w2는 받았습니다. 

 
질문은

목회자라는 증명을 하고 택스 리턴을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혹시 택스 리턴을 받으면 비자 연장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세금 보고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 보고후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택스 리턴을 더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만약 리터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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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2:55:47 PM
W-2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시면 텍스 리턴을 받게 됩니다.
W-2를 받았다는 말은 그동안 교회와 본인이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 W-2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님의 상황에 따라 텍스 리턴을 받게 됩니다.
텍스 리턴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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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3:39:53 PM

안녕하세요


택스리턴, 세금환급을 받으셔도,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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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20 7:32:05 AM

세법상 정당하게 환급 받는 것은 영주권에 영향 없읍니다.   3월 3일자 중앙일보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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