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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008 작성일2/28/2020 1:01:5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유효날짜가 올해 4월2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21일 본토에 갈 일이 있어 그때 다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신청시 유효기간내에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유효기간 지나서 6개월내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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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6:06:37 AM

재입국 허가서 재신청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도 하실 수 있고, (카드 반납)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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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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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3:35:36 PM

안녕하세요


유효기간 전에도,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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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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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9/2020 1:06:05 PM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기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가 승인되는 시점부터 다시 2년 짜리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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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20 7:20:21 AM
재 신청은, 만료 이전에 또는 만료 이후에 다 괜찮지만, 입국은 꼭 만료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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