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실제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입국할 수 없게된 것이고 '영주의사를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6개월이 넘더라도 지연입국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한국 5개월째 체류중인데 다음주에 LA 입국예정입니다. 코로나때문에 혹시 한국인 입국금지되면, 6개월 넘어 들어가도 이민국에 타당한 이유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연기할까 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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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실제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입국할 수 없게된 것이고 '영주의사를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6개월이 넘더라도 지연입국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입국금지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타당한 이유'로 간주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 개월 넘어도, 1년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혹시 장기 해외 체류 시비 걸면, 더이상 안 나갈거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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