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2년 영주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민국의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90을 제출하시어 그 실수를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민권 받으실 때 조건부 영주권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2015 7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를 제 신분에 근거 영주권신청하여 2016년 10월에 영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영주권은 유효기간이10년짜리 입니다.
질문이 보통 결혼을 근거로 한 영주권은 2년 임시영주권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여 준다고
들었는데, 제 배우자의 경우 10년 영주권을 발급받은 것은 임시영주권이 아닌 바로
정식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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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2년 영주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민국의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90을 제출하시어 그 실수를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민권 받으실 때 조건부 영주권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서 실수로 발급하신 바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때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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