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는 모든 I-485 신청인은 public charge 와 관련한 I-944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무관하게 모든 영주권 신청인은 I-944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저는 2월 26일에 취업이민 3순위로 I 485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4일 이후는 공적부조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접수 분야마다 내용이 틀린것인지요?
아니면 I-485 지원자가 내야 하는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는 모든 I-485 신청인은 public charge 와 관련한 I-944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무관하게 모든 영주권 신청인은 I-944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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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4일 부터는, 485 새 폼과, 944 라는 양식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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