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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시 공적 부조 기재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435 작성일2/27/2020 7:25:49 AM

저는 2월 26일에 취업이민 3순위로 I 485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4일 이후는 공적부조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접수 분야마다 내용이 틀린것인지요?


아니면 I-485 지원자가 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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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2/27/2020 5:48:2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는 모든 I-485 신청인은 public charge 와 관련한 I-944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무관하게 모든 영주권 신청인은 I-944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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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3:31:29 PM

안녕하세요


24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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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20 7:11:23 AM

2월 24일 부터는, 485 새 폼과,  944 라는  양식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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