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실업수당 자체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으셨다면, 해당 주마나 다를수 있지만, EDD측에서 반환요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항 해당 지역 EDD 웹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실업수당 자체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으셨다면, 해당 주마나 다를수 있지만, EDD측에서 반환요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항 해당 지역 EDD 웹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D 수령자격은 서류미비자 여부가 아니라 노동허가(EAD, 영주권/시민권)가 "현재" 있는지 여부, 관련기간(base period - 최근 19개월)동안 노동허가를 갖고 일하셨는지 여부 등입니다. 서류미비자 중에는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예, 다카, 영주권 신청중인 서류미비자) 이들은 모두 EDD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안되는 기간동안 받으신 것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