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음 고생을 한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본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지만 본인을 체포하지않고 법원 출두서를 전달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법정에 갔지만 검사와 경찰이 출두하지않아 판사가 Dismiss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하려는데 재판정에 섰던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신원조회시 법정에서 Dismiss 되었다는 것이 나오는 지요? 만약 나온다면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어디서 신원조회를 해볼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