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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arraignment charge로 155.25 165.40 받은후 영주권취득, us vist 영주권자 지문검사 입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p**k051**** 공감0
조회1,044 작성일2/10/2009 10:32:51 AM
2004년 5월에 Pled guilty & Sentence imposed PG 240.20 에 conditional discharge 1year 받고 arraignment charge로 155.25 165.40 을 받은후
2009년 1눨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맘놓고 10년만에 고국에 갈 꿈에 부풀었는데 us vist 영주권자도
지문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가면 입국시에 문제가 되어
돌아올수 없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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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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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09 10:59:39 AM
나 같으면 미국 밖에 평생 안나갈거 같아요. 새가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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