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rraignment charge로 155.25 165.40 받은후 영주권취득, us vist 영주권자 지문검사 입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p**k051****공감0
조회1,044작성일2/10/2009 10:32:51 AM
2004년 5월에 Pled guilty & Sentence imposed PG 240.20 에 conditional discharge 1year 받고 arraignment charge로 155.25 165.40 을 받은후 2009년 1눨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맘놓고 10년만에 고국에 갈 꿈에 부풀었는데 us vist 영주권자도 지문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가면 입국시에 문제가 되어 돌아올수 없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