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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답변을 기다리다 다시한번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ad**** 공감0
조회543 작성일2/10/2009 10:21:33 AM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현재 미국에 비숙련공으로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업체는 닭공장으로 많은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명을 들었을때 1년간 근무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을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을시에는 가족의 영주권까지도 문제가 생기는지요?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려할때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요?
현재 근무 조건으로는 4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임금으로..
다른 직업을 구해서라도 생활을 해야하는 형편인데도..
마치 군 복무기간처럼 1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온 가족을 책임져야할 가장으로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하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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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09 10:55:12 AM
게약서에 적힌대로 하세요. 입국한후 의무 근무 기간은 당신을 위한것이 아니라 스폰서 업체를 위한 겁니다. 오죽하면 싸게 힘든일 할 사람 고용하겠다고 이민자까지 받았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도심지역 일부업체는 건들건들 일도 안 시키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 ㄴ업체야 알선업체로부터 돈 받고 이민을 추진하는게 목적이었을수도 있죠. 그러나 닭공장 같은곳은 정말 일손이 모자랄 겁니다. 계약서에 혹시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되있는지도 살펴 보시고...꽁수 보리다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니 트집 잡힐일 마시는게 좋습니다. 그나마 영주권이라도 받고 일하니 1년만 일하면 되죠... 그곳에서 이민 추진 하는 사람들은 기약없는 노예 생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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