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만약 파산 신청을 한다면...나중에 신분해결 (h1,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파산을 하지 않고 빛을 갚지 않는다면...파산보다 더 않좋은가요?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파산 말고) 그냥 빛을 무시하고 산다면...콜랙션 넘어가고....이런 경우는 신분 해결에 문제가 되나요? 파산 했을 시...한국에 다녀오는데 재입국에 문제가 될까요? 빛을 무시하고 살다가 재입국에 문제가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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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9/2009 5:28:02 PM
개인적 재정활동의 어려움은 이민법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 채무불이행으로 Fraud등 범죄기록이 오르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