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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양자녀 시민권취득

지역Georgia 아이디h**am022**** 공감0
조회1,204 작성일2/27/2020 1:44:01 PM
시민권자인 아빠가 조카를 15세에 입양해서 영주권취득은 18세가 지나 19세때 받았습니다.
현재 나이는 26되었습니다.
이런경우 n600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양판결은 16세때 받았지만 18세이후에 영주권을 받았기에 n400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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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6:05:36 AM

시민권 자녀 시민권 자동취득은 18세 미만일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n400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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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3:33:2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18세 넘어서 받으셨다면, N-400을 통해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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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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