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퇴직

지역New Jersey 아이디m**ale**** 공감0
조회1,822 작성일9/2/2022 12:00:00 PM
북부 뉴저지주 요양원 키친에서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는 힘이 부쳐 그만두고 (57 년생 여자) unemployment 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만 두면 unemployment 을 신청 못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22 2:53:56 PM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 수당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측에서 일시적 해고를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요양원측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가지…
절대로 힘에 부쳐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도 언제든지 일거리가 생기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은 최장 26주인데
실업하고 있는 동안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