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aining Order 란 접근금지 명령이며,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협박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대방을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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