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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Trial 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663 작성일12/15/2009 12:54:46 PM
저는 지금 사회보장연금을 타고 있읍니다.
그런데 카드회사로부터 몇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지난 3월에 갑자기 소송을 당하였읍니다.
2006년 8월에 마지막으로 사용후 비지네스악화로
페이먼트를 못했읍니다.
그때는 $3,880인데 지금은 $10,000이 넘더군요
지금당장은 직업이 없어 갚을 능력도 없고 소송후라 협상도 여의칠 않아 계속 법원의 절차를 따라 드디어 다음달에 trial날짜가 잡혔읍니다.
오늘 상대은행변호사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알아보았더니
법원에 그날나오질않고 저에대한 모든서류를 법원에 미리파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혼자법정에 나가야 될것같읍니다.
저의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만일봉급이 있으면 25%를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같이 재산도 없고 직업이 없으면 은행계좌에서 확실친 않지만 일정부분 75%까지를 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월 페어보다도 연금이 작아 지금은 생활이 안되어서 자식들이 가끔씩 보태주는게 있읍니다.
그런부분까지 차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판결후 은행계좌에서 어떤방법으로 돈을 떼가는 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trial에나가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고 싶읍니다.
영어는 재판에가서 나의 사정을 설명할정도는 안되는데 서면으로 법정에서
나의 입장을 제출할수 있나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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