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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무면허 운전, 코트 어피어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i**rysu**** 공감0
조회3,834 작성일12/13/2009 7:32:32 AM
조카가 한국에서 다니러 와 있던 중, 잠시 나가서 물건을 사온다고 하길래, 차를 빌려 줬는데
차에 플레이트를 붙이지 않은 것 때문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트 어피어런스 티켓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니 제대로 자기 상황을 설명을 못하였던 것이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는데, 차도 내 차고, 주소를 우리 주소로 적어서 코트 메일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차주는 난데 어떻게 해야 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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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3/2009 2:06:26 PM
Even if you are the owner, your nephew must personally appear in court because it is his ticket. If he doesn't appear, there will be a bench warrant and he will get arrested if he ever comes back to the US. However, if you hire an attorney, the attorney can go instead is your nephew.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1:39:19 AM
첫째, 캘리포니아 주는 외국 운전면허를 인정합니다.(다른 나라에서 면허가 유효인 경우에 한하여)
둘째, 방문객, 또는 출장중 운전을 할 경우, 한국 면허가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셋째,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거주를 할 경우 예를들어 학생신분 또는 장기간 일을 하는 경우 DMV 에 가서 캘리포니아 주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중 티켓을 받은 경우 법원 날짜가 나왔으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카분께서 직접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상 갈 수 없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신 법원에 가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현재 조카분이 이곳에 있다고 하여도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생각만큼 변호사 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특별히 조카분께서 다시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면허가 있는 상황에서 방문자로써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변호사로 하여금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게 하고, 한국 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09 3:06:06 PM
혹시 전문가님 말씀 못알아들으셨으면 제가 변역해드립니다.
그래도 님의 차라고해도 당신에 조카가 반드시 코트의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티켓때문이죠.
만약 조카가 코트의 안오면 만약 조카가 미국의 다시오면 경찰이 잡을것입니다.
만약 님이 변호사를 불르면 변호사가 대신갈수있습니다.
답변일 12/16/2009 5:46:55 PM
답변감사합니다.
조카가 도데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습니만, 무척 떨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면허가 없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한국 면허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름도 본인 이름이 아니고 친구 이름을 말한 것 같고......
제 걱정은 내 주소와 내 차 이므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변호사를 고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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