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는 타주면허자 또는 외국면허자가 뉴저지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면허와 차량등록증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아서 걸리면, 면허 서스펜드, 차량은 재등록 전 까지 운전을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이 넘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항목의 위반을 하신 것 같습니다. Not guilty를 하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코트에 법정통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타운에 교통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