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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ime is of essence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e**k**** 공감0
조회3,322 작성일8/2/2008 6:46:48 AM
택사스 입니다. 상업용 건물을 팔려다가 바이어가 크로징 날자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의거하여 타이틀 검퍼니에 가서 공식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청 햇습니다.
사용한 계약서는 택사스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time is of essence"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계약서 입니다.

셀러가 부득이하게 계약서에 의거하여 이 "time is of essence"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법적 효력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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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8/2/2008 9:27:09 AM

Time is of the essence 란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이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는 조항이지요. 클로징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면 계약이 파기될수 있지요.

다만, 이 조항뿐이 아닌 다른 부분의 계약조항중에 계약 파기까지 가기위한 추가로 취해야 할 스텝들이 있을수도 있고, 또는 Addendum 을 추가하면서 클로징 날짜에 대한 자동 연장등이 있을 수 있는 때문에 계약서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실것을 권합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따르는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때로는 계약이 취소 되어도 에이전트에게 페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서와 리스팅 계약서를 상세히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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