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송이 들어 온건 아니지만 곧 들어올것 같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집은 480,000 에 사서 지금은 400,000 정도 하고요 은행융자가 400,000 입니다 이런 집에도 린을 할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린을 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린이 들어오면 팔때 까지는 그냥살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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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답변일7/28/2008 6:48:37 PM
각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 되지만, 일단은 본인이 사는 주택이라면 홈스테드 권한등 소유자를 어떤 금액의 한도까지 보호하는 법들이 있지요. 집에 에쿼티가 (시장가격과 융자금액의 차액) 없으나, 린이 추가로 걸린다면 나중에 집을 팔때에 이를 갚아야하지요. 그리고 재융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전문 지역 부동산인에게 의뢰해서 어떤 보호방법이 있는지 의뢰해 보는것이 좋읍니다.
흔히 홈스테드로 보호받는다 하셔도 조건은 집에 걸린 페이먼트를 정확히 하시는한에만 보호받을 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y**ngjaki**** 님 답변
답변일7/28/2008 6:44:55 PM
각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 되지만, 일단은 본인이 사는 주택이라면 홈스테드 권한등 소유자를 어떤 금액의 한도까지 보호하는 법들이 있지요. 집에 에쿼티가 (시장가격과 융자금액의 차액) 없으나, 린이 추가로 걸린다면 나중에 집을 팔때에 이를 갚아야하지요. 그리고 재융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전문 지역 부동산인에게 의뢰해서 어떤 보호방법이 있는지 의뢰해 보는것이 좋읍니다.
흔히 홈스테드로 보호받는다 하셔도 조건은 집에 걸린 페이먼트를 정확히 하시는한에만 보호받을 수 있읍니다.
n**am**** 님 답변
답변일7/29/2008 3:45:59 AM
홈스테드로 보호 받을 상황이 아닌것 같군요. 홈스테드는 이럴때 보호받는것이 아님니다.올리신 글로 보아 집값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에서 폴크로져 노티스가 오기만 기다리는것 같네요. 일단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재정상태를 이야기를 하시고 이자율을 내려달라고 하십시요. 요즘 집값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자를 내려주는 은행들이 있담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트 싸이트에 폴크로져를 막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담니다. 지금 사시는 지역의 전문과와 상의 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신것 같네요. 폴클로져는 어느 주마다 다 같습니다. 은행이 집을 회수해가는것이고, 크레딧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주저하지마시고 부동산 전문가와 만나서 상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