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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지역Ohio 아이디l**12**** 공감0
조회2,515 작성일9/16/2014 12:17:41 PM
안녕하세요
이번 세금 보고때 한국에 계좌에 천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빼먹고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돈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깜빡 잊고 그냥 보고 했나봅니다.
잠깐이라도 만불이상이 게좌에 있었더라도 IRS 에 신고해야한다고 들엇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할수있는지요? 회계사님을 통하지 않고 남편이 직접 보고를 하거든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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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2:28:46 PM
2014년에 발생한 해외계좌는 2015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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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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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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