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ssa 7백여불로 생활하는 7십대의 노인입니다 2000년도에 27만불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여 이제껏 살다가 이번에 48만불에 집을 팔게되었읍니다 line of credit빚에다 제산세 밀린 것, closing cost 등등을 제하고 약 20만불 정도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읍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tax filing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에게 각각 얼마씩 나누어주고 (손자손녀들은 아직 어린아이들 입니다) 나머지는 나의 노후를 위해 쓸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이나 돈을 줄때 어떤 한정 금액이 있는지요 또 그 돈을 받은 자식들은 어떤 세무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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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15/2014 9:49:12 AM
최근 5년 중에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판매에서는 개인의 경우 25만불까지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할 것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 보시고 이익금이 25만불미민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세금보고와 과세가 다릅니다.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던 주택의 매각은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25만불까지 면제). 따님과 손주들에게 증여는 가지고 계신 금액내에서는 증여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1년에 1인당 $14,000불까지는 IRS에 보고를 안하셔고 되고 1인당 $14,000불이 넘을 경우에는 세금은 안내시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