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9:52:19 AM 사업체를 여시면서 EIN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니 받도록 하세요. 한번 받으면 개인 사업 하실 때에는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신분노출이 되지 않고 세법에 따라 EIN받아서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업을 하십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10:01:43 AM EIN 넘버를 발급 받아야 소셜번호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EIN 넘버가 소셜번호를 보호해 준다니요?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 할수는 없으나,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계시기도 하구요.E2였을 적에 소셜번호도 받고, 그 번호로 세금신고도 하셨으리라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 소셜번호를 입력해서 EIN 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소셜번호 소지자의 이민법상의 신분이 EIN번호를 신청하면서 신분노출을 우려하시는 것은 과민 이십니다.개인 자영업자가 EIN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계획도 없고, 필요없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EIN 넘버를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여러목적으로 EIN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