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yoon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과세세율 (Tax Rate or Bracket)은 Filing Status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때 과세세율이 15%에 해당되십니다.
5,200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7,500달러를 납부하셨다면, 소득세외에 다른 세금이 붙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인컴이 있다거나, 폼 1099를 받았을 경우 15.3%의 self-employment tax도 추가로 내셔야 하기때문에 예상금액보다 많이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00달러를 회계사에게 지불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사가 손님을 대신해서 우편접수를 대행해주는 것은 IRS가 금하고 있습니다. e-Filing은 대신 해줄수 있어도 말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내는 체크에 Payable to "United States Treasury"라고 쓰셨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다른사람이 썼다면, clear된 체크에 Payable To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본인의 refund을 받아 간것이 아닌가 생각되신다면, 세금보고서에 은행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인하셔야 하는 곳 바로위에 은행정보가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판단엔 그렇게까진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