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11:45:26 AM form 3520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증여)를 받은 경우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긴 돈을 가져오거나 빌려온다면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