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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자 택스 보고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k**228**** 공감0
조회5,111 작성일8/11/2011 3:10:06 PM
얼마전 택스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김흥태 회계사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택스보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령, 보고하는 방법이라던가.. 일하는 곳에서 받을 서류라던가...
답답해서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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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4:44:29 PM
세금보고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과 가족의 자세한 신상정보, 재산과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받을 서류는 다 다릅니다. 따라서 아무런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누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대로 말하면 만일 가진 것이 없고 급여를 받는다면 W-2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보고하세요라고 단순하게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일하는 곳에서 받을 서류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을 보니 각종 생각이 스처 지나갑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건데 질문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운 곳의 좋은 회계사를 소개받는 것입니다. 세금보고 업무를 맡기면서 정보를 얻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요령을 알게되면 혼자서 직접 자료를 찾아가며 세금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더라도 처음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배우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추가답변

이제야 댓글에서 비로서 상담이 가능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셨네요.

W-4를 작성하세요. tax 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매 년 총에 W-2받으면 그것으로 소득 보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tax id를 사용하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 socisl security number를 받게 되면 그동안 쌓은 크레딧을 이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불체자 사면안이 나올 때 영주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세금보고 기록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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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1 11:14:58 PM
질문자님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인것같은데
저의 경우랑 다르지 않는듯 합니다.
저와 남편은 불체자이구요.
남편은 소셜넘버가 있고 저는 없습니다.
5년전에 저는 텍스아이디 넘버를 발급 받았구요 남편의 소셜넘버와 저의 택스아이디넘버로 택스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기 전에 식당에서 일을했는데 주급을 받을때 택스를 제하고 첵을 주더라구요.
그리고 택스리턴 받기 전에 연말쯤에 w-2라고 하는 폼이 날라옵니다.
그 폼을 회계사 에게 보내면 회계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회계사에게 부탁하면 택스 넘버도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했거든요.
답변일 8/12/2011 12:11:02 AM
회계사님, 공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택스 아이디는 있답니다.
예전에 택스 보고를 할때 아이디넘버를 받았거든요.
지금 가게에서 저의 택스 아이디넘버로 그냥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가게 주인이 w-4 양식을 주었는데 그냥 택스 아이디넘버 적어서 내면 되는건지요...
답답해서 자꾸 질문이 길어 지네요...................
답변일 8/12/2011 11:23:19 AM
김 흥태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바로 알려주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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