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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베비시팅으로 받은 돈을 세금보고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915 작성일8/11/2011 8:16:20 AM
올해 지금까지 베비시팅을 하여 5,000 불 정도를 현금으로 벌었습니다.
이 액수를 2011년 세금보고할때


1. 어떤 서류 절차를 해야 하나요?

2. 저희는 4인 가족에 2명의 자녀가 college 에 다니고 있는데
이 베비시터로 번 돈중의 몇%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예상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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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16:16 PM
기존의 세금보고에 베이비시팅으로 번 돈을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C를 첨부하여 세금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5,000불에 대하여 13.3%의 social security tax를 income tax와 상관없이 내기 위하여 schedule SE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를 낼지 내지 않을 지는 모든 수입과 공제를 종합적으로 판단 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 %를 낸다고 예상하는 어려운 것이며 모든 개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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