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8/9/2011 7:29:36 AM 영주권이후부터의 소득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eductions에 몇가지 제약이 따릅니다.조건만 맞추면 일년 전체를 영주권자였던 것으로 선택하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s 제약이 없어지는 대신, 영주권 이전의 소득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두가지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