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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omestay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008**** 공감0
조회1,056 작성일8/5/2011 8:32:26 PM
방 4개 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동안 방 두개를 500불씩 받고 대학생들에게 렌트해 주었는데 세금을 냈어야 하나요? 안낸게 문제된다면 지금이라도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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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6/2011 8:44:35 AM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Rental income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Gross Income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primary residential house에 방 2개를 rent 하셨다면, gross income ($1,000 = $500 x 2)에서 다른 비용 (rental portion of mortgage payment, property tax, home owner's insurance, HOA, repair, utility, etc.)을 뺀 net income을 schedule E을 작성하신 후에 Form 1040에 attach하셔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누락된 Rental income은 지금이라도 Form 1040X를 file하셔서 수정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다른 income source를 고려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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